○ 개인회생이란 ?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이용대상 : 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② 공무원등 특정자격소유자. ③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경우. ④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제외대상 : – 채권자 ,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신청 흐름도 ①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② 개인회생위원 선임 → ③ 보전처분중지명령 → ④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 기각 사유 ↔ 기각) → ⑤ 개인회생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이내 ↔ 채권자 이의 [ 채권조사확정재판 ]) → ⑥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이내] → ⑦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지), ↔ 불인가 (사유) ↔ 폐지 → ⑧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 ↔ 폐지 → ⑨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 면책취소)

(용어해석) : ※ 개시결정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변제계획안이란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 신청서 제출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 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 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비용 :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①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

○ 신청서 작성방법 :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④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필요서류 :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 ② 재산목록 1통 ,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⑤ 진술서 1통 ,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실 서류 :
① 기본서류 : 주민센터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1통,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간( 신청인과 배우자 )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보험증권사본과 해약환급금 증명서
③ 소득증명서류 :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1통/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1년분(최소 3개월이상) /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음

Services

개인회생 . 개인파산 전문 법무사 " 홍동희법무사 " 사무소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적 기반으로 개인회생을 중심 업무로 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면책, 복권,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 등등 관련된 법무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

개인파산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신청하는 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 회복 지원 제도는 과중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 상환 조건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파산법상의 면책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이란

당연복권과 재정복권 ; 법 574조,575조, 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을 신청하는 이유에는 부채의 탕감과 함께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를 회복한다는 복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 파산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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