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a@naver.com 02 - 591 - 4673 등기,민사,가사,이혼,경매 - 홈페이지이동 www.solution312.co.kr
 
   
 
 
  고객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상담환영
 
  TEL : 02. 591. 4672
Fax : 02. 591. 8234
HP : 010. 5441. 4673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2. 공무원등 특정자격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외대상 : – 채권자 ,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 흐름도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 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 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1)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실 서류
① 기본서류 : 주민센터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1통,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간( 신청인과 배우자 )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보험증권사본과 해약환급금 증명서

③ 소득증명서류)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1통/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1년분(최소 3개월이상) /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음
 
 
 

고객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홍동희법무사

법무사 사무소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적 기반으로 개인회생을 중심 업무로 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 면책 , 복권 ,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등등 관련된 법무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개인파산

개인 파산이란 신의 있고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

신용회복제도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를 진 채 이를 갚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파산법상의 면책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홍동희법무사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무사입니다!

홍동희법무사 사무소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적 기반으로 개인회생을 중심 업무로 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면책, 복권,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등등 관련된 법무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 홍동희법무사

언제나 고객님을 위해 고객중심으로 법률서비스를 진행하므로써, 여러분의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채무를 면책 받을수 있도록 희망찬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