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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의 조건
첫번째 고려하실 것은 재산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00~20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압류 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번째는 채무입니다.
채무금이 법적으로 얼마의 요건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소득, 재산, 학력, 성별등 여러가지 종합적상황들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금, 채무금의 사용처, 채무발생 사유, 채무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됨으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소득입니다.
무직자 (보편 타당한 이유로 상당기간 소득이 전무한 자)는 당연 신청대상자 이며 소득자 라도 그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계비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만18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초생계비의 150%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입니다.(아래표 참조).


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혜택
1.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사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3. 직장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5. 본인 명으로 재산을 등기, 등록 할 수 있습니다.
6.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8.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9. 청약 예,적금 부금등 저축도 가능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 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면책시 필요서류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 사업자 등록증, 폐업증명서 ,
→ 통장 사본, 거래 내역서 ,
→ 보험증권 사본,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
→ 임대 보증 관련 임대차 계약서 ,
→ 대여금 관련 차용증서 ,
→ 퇴직금 증명서
→ 부동산 관련 :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저당채권 잔액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시가 증명 자료
→ 2년간 처분한 재산 내역, 보험 해약, 예금해약, 보증금수령, 퇴직금수령, 부동산처분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 이혼 시 재산 분할 재산 가치를 나타내는 자료
→ (상속) 등기부등본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2년분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수급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임대주택), 등기부등본, 거주증명서
→ 과거 1년치 이용 내역서, 최초 발급시기, 5년간 30 또는 100만원 이상 지출 내역
→ 대출 관련 부채증명원, 대출 통장 사본 등
→ 신청서


파산신고만 했을시 불이익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 (복권) 될 때 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3개월)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심문 : 재판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3) 소정의 기간(1개월)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 신청서는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면책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5) 심문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의 이의 기간, 의견정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 신청일로 부터 약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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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개인파산

개인 파산이란 신의 있고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

신용회복제도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를 진 채 이를 갚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파산법상의 면책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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