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이란? (당연복권과 재정복권 ; 법 574조,575조) : 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을 신청하는 이유에는 부채의 탕감과 함께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를 회복한다는 복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법상의 복권이란 파산선고에 의해 상실한 공,사법(公,私法)상의 권리를 면책결정과 함께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본래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면책에 의한 당연복권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절차에 따라 당연복권 됩니다.
신청에 의한 복권 :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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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 전문 법무사 " 홍동희법무사 " 사무소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적 기반으로 개인회생을 중심 업무로 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면책, 복권,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 등등 관련된 법무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권이란
당연복권과 재정복권 ; 법 574조,575조, 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을 신청하는 이유에는 부채의 탕감과 함께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를 회복한다는 복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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