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지원제도 : 개인연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드리는 제도 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과중채무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여러개 발급 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경기침체와 금융기관의 신용한도 감축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속속 과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개인 연체자에게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 개인워크아웃 이란 ?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① 대상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금융채무불이행자 / 총 채무액 1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자 , ②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녕 ,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 ,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 상환.
○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 ① 신청즉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②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③ 협약가입금융회사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④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등도 대부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됨. 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⑥ 채권 금융회사 동의율이 높습니다. ⑦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여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⑧ 직접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 신용회복지원신청 부적격자
①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계액이 총 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함.) , ②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 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다만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③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 ④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을 받은 경우 ,
⑤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⑥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 ⑦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⑧‘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⑨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
⑩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 ⑪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⑫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 ,
⑭ 기타 심의위원회 신의 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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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 전문 법무사 " 홍동희법무사 " 사무소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적 기반으로 개인회생을 중심 업무로 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면책, 복권,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 등등 관련된 법무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권이란
당연복권과 재정복권 ; 법 574조,575조, 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을 신청하는 이유에는 부채의 탕감과 함께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를 회복한다는 복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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